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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.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고 세율을 낮추고, 세액공제는 내는 세금을 깎아줍니다. 의료비는 세액공제로 알아보겠습니다.
의료비 세액공제 한도
의료비 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의료비가 있을 경우 총급여의 3%를 초과했을 경우 금액의 15%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의료비 - (연봉 x 3%) x 15% (의료비 사용금액이 총 금여의 3% 초과했을 경우)
한도는 연 700만 원이지만 본인의 의료비, 부양가족 중 장애인, 건강보험 산정특례자, 난임 시술비, 65세 고령자는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.
의료비 세액공제
근로소득자가 지출 중에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연말정산 공제 제외 의료비
- 미용 및 성형수술 비용
- 건강기능 식품 구매비용
- 간병인에게 지급한 비용
-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
- 상해보험,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
-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가족 의료비
-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받은 의료비
- 실손 보험료를 지금 한 의료비
연말정산 공제 대상 의료비
보조기구 및 의료기구는 자동으로 국세청 반영됩니다. 시력보정용 안경, 콘택트렌즈 1인당 50만 원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 원(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만 가능합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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