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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이 되었습니다. 그리하여 이 글을 통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.
목차
- 지원대상
- 소득 및 재산 기준
- 2022년 기중 중위소득
- 제외 대상
- 신청기간
- 신청방법
- 지급기간
1. 지원대상
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광역시나 특별시, 특정 지자체만 가능했지만 요번에는 전국에서 시행됩니다. 혜택 못 받던 청년들에게 좋겠습니다.
대상자
- 만 19세 ~ 34세 청년
- 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
- 부모님과 별도 거주
- 무주택자
-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
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이 70만 원 이하이며 월세환산액은 보증금 곱하기 2.5% / 12개월입니다.
2. 소득 및 재산 기준
청년 가구의 소득과 재산뿐만 아니라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도 봅니다. 조건의 해당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, 재산이 아니라 청년 가구의 소득, 재산만 확인합니다.
- 혼인
- 만 30세 이상
- 미혼부, 모
- 기준 중위소득 50% 이상의(1인 기준 월 972,406) 소득
구분 | 원가구 | 청년가구 |
재산 |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|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|
소득평가 | 3억 8천만원 이하 | 1억 7백만원 이하 |
2022년 기준 중위소득
구성원 | 기준 중위소득 60% | 기준 중위소득 100% |
1인 | 1,166,887원 | 1,944,812원 |
2인 | 1,956,051원 | 3,260,085원 |
3인 | 2,516,821원 | 4,194,701원 |
4인 | 3,072,648원 | 5,121,080원 |
5인 | 3,614,709원 | 6,024,515원 |
6인 | 4,114,202원 | 6,907,004원 |
제외대상
- 주택 소유자
- 직계 존속, 형재,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임차
- 공공임대주택 거중
-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거주
- 지자체에서 청년 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
신청기간
2022.08.22 ~ 1년간
신청방법
오프라인과 온라인 2가지입니다.
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며,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입니다.
지금 기간
신청 시점부터 12개월이며, 2022년 11월 ~ 2024년 12월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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