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카테고리 없음
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
by hla960 2022. 11. 6.
728x90

 

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이 되었습니다. 그리하여 이 글을 통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.

 

 

목차

  • 지원대상
  • 소득 및 재산 기준
  • 2022년 기중 중위소득
  • 제외 대상
  • 신청기간
  • 신청방법
  • 지급기간

1. 지원대상

 

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광역시나 특별시, 특정 지자체만 가능했지만 요번에는 전국에서 시행됩니다. 혜택 못 받던 청년들에게 좋겠습니다.

 

대상자

  • 만 19세 ~ 34세 청년
  • 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
  • 부모님과 별도 거주
  • 무주택자
  •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

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이 70만 원 이하이며 월세환산액은 보증금 곱하기 2.5% / 12개월입니다.

 

2. 소득 및 재산 기준

 

청년 가구의 소득과 재산뿐만 아니라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도 봅니다. 조건의 해당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, 재산이 아니라 청년 가구의 소득, 재산만 확인합니다.

 

  • 혼인
  • 만 30세 이상
  • 미혼부, 모
  • 기준 중위소득 50% 이상의(1인 기준 월 972,406) 소득

 

구분 원가구 청년가구
재산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소득평가 3억 8천만원 이하 1억 7백만원 이하

 

2022년 기준 중위소득

 

구성원 기준 중위소득 60% 기준 중위소득 100%
1인 1,166,887원 1,944,812원
2인 1,956,051원 3,260,085원
3인 2,516,821원 4,194,701원
4인 3,072,648원 5,121,080원
5인 3,614,709원 6,024,515원
6인 4,114,202원 6,907,004원

 

제외대상

 

  • 주택 소유자
  • 직계 존속, 형재,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임차
  • 공공임대주택 거중
  •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거주
  • 지자체에서 청년 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

 

신청기간

 

2022.08.22 ~ 1년간

 

신청방법

 

오프라인과 온라인 2가지입니다.

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며,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입니다.

 

지금 기간

 

신청 시점부터 12개월이며, 2022년 11월 ~ 2024년 12월입니다.

반응형
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