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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, 월급

by hla960 2022. 10. 3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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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최저시급을 9,62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2022년 최저시급 9,160에 비해 460원(5%) 인상되었습니다.

그에 따른 최저임금 월급과 주휴수당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
 

 

  1. 최저임금 인상 내용
  2. 2023년 최저임금 월급 및 연봉 실수령액
  3. 2023년 최저임금 월급 및 연봉
  4. 주휴수당 계산법

 

최저임금 인상 내용

 

2023년 최저임금은 9,620원

작년 대비 460원 인상되었습니다.

근로자위원이 제시 금 10,080원과 사용자 위원이 제시한 시간 9,339원 중 공익위원이 제시한 9,620원이 채택되어 460원 인상되었습니다.

 

2023년 최저임금 월급 및 연봉 실수령액

 

2023년도 최저임금으로 일 8시간씩, 주 5일 근무를 기준

주휴 시간 35시간을 포함해서 209시간입니다.

근무시간 209시간 기준으로

예상 월급 2,010,580원

예상 연봉 25,126,960원입니다.

 

3. 2023년 최저임금 월급 및 연봉 실수령액

 

2023년 최저임금 월급 및 연봉의 실수령액은 4대 보험과 소득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실수령액으로 보면 됩니다.

 

예상 월급 실수령액 1,815,250원

예상 연봉 실수령액 21,783,000원\

 

4. 주휴수당 계산법

 

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일하기로 한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장 하는 제도입니다.

3가지 조건을 부합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.

 

1. 일주일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한다.

2. 근로계약서에게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하며, 지각, 조퇴 등으로 근로시간을 못 채운 경우나 유급 휴가를 사용한 경  우에도 개근이 인정한다.

3. 주휴 슈 당이 발생한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야 한다.

 

여기서 특히 아르바이트생일 경우 고용한 사장이 14시간만 근로하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 다른 알바를 찾으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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